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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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여성관련 법령” 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 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7.16.> 4. “성 평등”이라 함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평가를 통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되, 부서간 협업을 활성화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개정 2016.10.10.>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개정 2016.10.10.>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개정 2016.10.10.>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개정 2016.10.10.>
제8조(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과 여성친화 관련 업무의 부서간 조정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0.><개정 2019.7.16.>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ㆍ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5. 아동ㆍ여성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