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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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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차별금지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라 함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ㆍ, ㆍ장애인복지법ㆍ 및 ㆍ국가인권위원회법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1.14.>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구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10.>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 정책개발

제8조 (정책개발)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 교육실시

제9조 (교육실시)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11조 위원회

제11조 (위원회)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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