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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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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2., 2026. 5. 12., 2026. 7. 1.>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등을 말한다. 2. “용역사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용역을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급공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말한다. 4.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건설업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및 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건설업자”란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6. 2., 2026. 7. 1.> 1.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종합공사(2천만 원 초과 전문공사) 2.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3. 추정가격 1천만 원 초과 용역사업(학술용역 제외)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 7.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6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체불임금 등 근절 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에 등록되어 있는 무료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제9조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9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2.「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10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제11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11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①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 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제12조(임금 등 지급 상황 파악) ① 발주자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와 임금 등 청구확인서가 일치하여 임금 등이 지급되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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