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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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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5.10., 2026. 7.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6. 7. 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6. 7. 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 6.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30.>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30.>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조정의 성립 등

제10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 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제12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30.>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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