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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원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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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8.20.>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신설 2015.10.8>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0.8>

제4조 문화원의 보조

제4조(문화원의 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2026. 7. 1.>

제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8.20.,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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