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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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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2016.10.10, 2019.11.14.>, 2026. 7. 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7. 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무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4.>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질병ㆍ품위손상ㆍ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등

제9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2조 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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