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행정에 관하여 주민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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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행정에 관하여 주민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고객감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개정 2026. 7. 1.> 1. “주민제안”이란 주민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추천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상급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실시주관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6.10.10.>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ㆍ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구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것 7.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정한 것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에 관심 있는 주민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청장에게 수시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주민제안ㆍ공무원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구청장이 상급기관에 제출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제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접수증 교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제안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이외에 서식ㆍ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2017.10.17>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서를 돌려보낼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10.17>
제8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및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공모제안은 소관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8.5.10.>
제9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구청장은 주민ㆍ공무원 의견수렴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구정발전제안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구성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등급결정ㆍ시상ㆍ평가ㆍ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ㆍ과장과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3.15., 2024. 12. 18.>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⑨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와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⑩ 심사위원회는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