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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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0.07.1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 6. 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07.13., 2024. 6. 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자원봉사, 구민화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삭제 <2024. 6. 2.>
제5조의 2(질서상) 삭제 <2024. 6. 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6. 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24. 6. 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6. 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 6. 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19.7.16., 2024. 6. 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③ 삭제 <2024. 6. 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6.30., 2016.10.10., 2024. 6. 2.> ②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6. 2., 2026. 7. 1.>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④ 삭제 <2024. 6. 2.> ⑤ 삭제 <2024. 6. 2.>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7. 1.>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