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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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민자전거”라 함은 서구 내에 거주하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또는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교통)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교통) 활성화를 위한 구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이용에 관한 구민 계도 및 자전거이용(교통)관련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구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자전거주차장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주차장ㆍ정비소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⑤ 자전거주차장ㆍ정비소ㆍ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1. 서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출ㆍ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타기의 교육) ① 구청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