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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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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7. 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2019.3.15, 2019.11.14.> 1. 기획실장 (개정 2012.2.24) 2. 건설과장 (개정 2013.07.18) 3.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4.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2인 5.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4.> 6.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2019.11.14.> 7.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3.15.>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 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지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07.13.>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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