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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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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서구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22.11.16., 2026. 7. 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작은도서관 기능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의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간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삭제<2016.07.11.>

제5조 설치 기준 등

제5조(설치 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건물면적은 33㎡ 이상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화재,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소화기 비치 및 비상구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종전 제3호 삭제<2016.07.1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07.11.]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쓴다.<개정 2016.07.11.> [제목개정 2016.07.11.] [종전 제4호 삭제<2016.07.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6.07.11.]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공공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6조의2 예산지원

제6조의2(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16.07.11.]

제7조 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 <제목개정 2016.07.11.>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07.11.>

제7조의2 등록의 취소 등

제7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제8조 운영 및 운영시간

제8조(운영 및 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작은도서관에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소정의 강습ㆍ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6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역적,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18.8.20.> 2.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개관일 확대 및 개관시간을 연장할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관할 동장으로 하고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8.8.20.>

제9조 휴관

제9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

제10조 회원 및 자료대출

제10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서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로하며, 1회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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