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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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서구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0.1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