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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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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비를 재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7. 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기준액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교부순위

제7조(보조금의 교부순위)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8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9조 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집행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 담당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이내 2.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1명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 1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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