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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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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3., 2021.3.15., 2026. 7. 1.>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2020.10.12.> ② 구청장은 근무시간외 발생한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12.>

제5조 청결유지

제5조(청결유지) ① 모든 주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 ⑤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50ℓ는 13㎏ 이하, 75ℓ는 19㎏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ℓ)로 제한한다. <후단신설 2018.5.10.> <개정 2019.12.23., 2023. 12. 23.>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각 폐기물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별표 1의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19.12.23., 2021.3.15.>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7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구체적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홍보ㆍ계도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2.23.>

제9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ㆍ제작사양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용도ㆍ제작사양) <개정 2019.12.23.>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판매용으로 제작된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있고, 도로변 및 골목길 환경정비 등을 위한 공공용 봉투가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2.23.>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 제작사양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을 따르고, 구청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23.>

제10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개정 2019.12.23.>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2019.12.23.>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문장, 구명,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할 경우 함유량 등을 표시하여야 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없는 문구는 인쇄를 금지하고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야 하며, 봉투의 여백에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광고비 명목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 20/1,000 × 계약매수의 범위에서 광고료를 부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2026. 7. 1.>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ㆍ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⑤ 종량제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민원이

제11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9.12.23.> ①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공급하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표 7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판매소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안내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③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체결한 계약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⑥ 제작완료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제12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제12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개정 2019.12.23.>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는 본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2.23.>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판매소 지정을 승인함에 있어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9.12.23.>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3.> 1. 종량제봉투 판매소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2.23.>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 중 그 판매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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