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22, 2026. 7. 1.>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개정 2015.03.18, 2026. 7. 1.>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신설 2017.6.14.>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09.22., 개정 2017.6.14., 2024. 11. 15.> 1. 평생교육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강좌의 학습참여자 등에 대한 도서 및 교재, 교육물품 등의 학습경비 5.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등에 대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 실비 6.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및 참여 촉진을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09.22, 2026. 7. 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03.18>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6.14.> 3.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신설 2008.09.22>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3.1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09.22, 2009.01.28, 2015.03.18., 2017.6.14., 2026. 7. 1.> 1. 당연직 위원 : 평생교육 담당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구청장은 제3항에 의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분야별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6.14.> ⑥ 위촉직 위원의 구성시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03.18., 개정 2016.12.30., 2024. 11. 15.>

제7조 의장 등의 임무

제7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8.>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09.22., 2024. 11. 15.>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09.22, 2015.03.18, 2020.5.18.>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삭제 <2008.09.22>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6., 2024. 11. 15., 2026. 7. 1.> [전문개정 2017.6.14.]

제9조의2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제9조의2(평생교육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등 간의 정보 교류 및 업무협력증진, 프로그램 연계를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2026. 7. 1.> 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6.14.]

제9조의3 분과위원회

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제9조의4 준용

제9조의4(준용) 실무위원회의 임기, 회의,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6.1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