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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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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 외의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6.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7조(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심사ㆍ선정 등을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등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2. 위탁기관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격 여부 결정 3.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4. 제16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위탁 취소 또는 해지의 적정 여부 심의 5.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수탁기관(민간위탁 신청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사무의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사전 적정성 심의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6. 7. 1.>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대신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한다. 1.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2.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3.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 4. 운영 방식의 전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제11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만 포함하고, 제9호는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및 보고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2.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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