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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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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2020.12.21.,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3.,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관련 전문가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3.>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2026. 7. 1.> ②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한다. <개정 2020.7.13.>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13.> ② 위원회의 구성은 100인 이내로 하며,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1/3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3.>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동(洞)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주민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주민 ④ 위원회의 위원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제8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7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호의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5 이상인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원칙

제11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 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20.7.13.>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를 분야별로 10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⑩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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