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형성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하며 경제ㆍ문화ㆍ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하는 주민을 말한다. 5. “마을공동체활성화”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이 주도하여야 한다. 2.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3.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제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2. 주민자치 활동 지원 3.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 4.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ㆍ조사 5.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6.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 7. 마을 지리ㆍ역사ㆍ문화ㆍ환경ㆍ경관 보전과 창조, 개선 8. 마을 인권, 복지, 보육, 건강, 교육 등 증진 9.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7조의2 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제7조의2(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6. 2.]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비를 교부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의 착수와 추진을 지연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 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연수기회 부여, 시상금 지급 등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의 지원

제11조(전문가의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