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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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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4. 8. 12.>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12.]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4. 8. 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가능 5. 시설 설치시 건축물은 주위환경과 조화되며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상시개방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4. 8.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8. 12.]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③ 삭제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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