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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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4. 8. 12.>
제3조(적용의 범위)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12.]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4. 8. 1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가능 5. 시설 설치시 건축물은 주위환경과 조화되며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상시개방화장실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4. 8. 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탁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등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8. 12.]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③ 삭제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