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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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6. 7.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2.9., 2026. 7. 1.> 1.“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개정 2012.2.9)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5조(삭제 2012.2.9)
제6조(삭제 2012.2.9)
제7조(삭제 2012.2.9)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서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2.9)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그 밖에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의무) 녹색제품의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개정 2012.2.9)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1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2.9)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2.2.9)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