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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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기간 동안 개설한 시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
제3조(시장의 구역)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철거한다.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6. 7. 1.>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상인교육장,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구 게시판, 구보, 구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영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