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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비자보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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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8.2.9.> 1.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6조 위해의 방지

제6조(위해의 방지) ① 구청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

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구청장은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 홈페이지, 구보, 지역 유선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9.>

제8조 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제8조(결함상품 등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미치는 상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또는 손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상품 등이 발생시 이를 즉시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상품의 회수ㆍ제조ㆍ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9조 상품의 표시

제9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요령ㆍ제조년월일ㆍ유효기간ㆍ피해보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조건의 명시

제10조(거래조건의 명시)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 등의 구입 및 용역의 이용 등에 있어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의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계량ㆍ포장의 적정화

제11조(계량ㆍ포장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제12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상품의 내용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광고ㆍ선전을 하거나 소비자가 실제보다 오인할 수 있는 과장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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