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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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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8, 201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3.15.> 2. “노인이 있는 세대”는 세대원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28, 2011.12.30>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가입된 지역가입자 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11.12.3., 2023. 6. 2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개정 2019.3.15.> 3.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4. 소년소녀가정 세대

제4조 통지

제4조(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개정 2011.12.30., 2026. 7. 1.>

제5조 대상자 결정

제5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 한다.<개정 2011.12.30>

제6조 지원내용 및 시기

제6조(지원내용 및 시기) ① 구청장은 공단이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11.12.30> 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1.12.30>

제7조 조사 실시

제7조(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한다.

제9조 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 12. 30., 2014.1 2. 31.,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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