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도서관법」,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6.10.10, 2019.10.15.,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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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도서관법」,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 청소년복지증진,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2016.10.10, 2019.10.15., 2026. 7. 1.>
제2조(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5., 2026. 7. 1.> 1.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에 둔다. <개정 2001.05.10,2007.12.31, 2011.6.10>
제3조(기능) 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원)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시설기능에 따라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별로 개관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시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3. 도서정리ㆍ점검 및 시설안전 점검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개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시간) 1회 사용시간은「별표1」과 같다. <개정 2015.03.18>
제7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 시설전부 및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05.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는 1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5.10) ③ 제1항의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신청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2001.05.10, 2019.10.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 2.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수련활동 3. 여행 및 관광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4. 그 밖에 개인 및 일반인 ④ 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 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1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 만료전에 사용 중단 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중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
제8조(사용허가 및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및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1.05.10, 2007.12.31> 1.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염병환자 <개정 2015.03.18, 2016.10.10.> 3. 타인에게 위해의 소지가 있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 등) 문화센터시설 수강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7.12.31, 2015.03.18>
제10조(사용료ㆍ수강료 감면) <개정 2015.03.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ㆍ구에서 후원하는 단체의 공연 및 전시 3.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4. 국가보훈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신설 2007.12.31> 5.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ㆍ 입양한 다자녀 가정의 세대원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신설 2007.12.31>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및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ㆍ수강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31, 2015.03.18>
제11조(사용료 ㆍ수강료 반환) <개정 2015.03.18>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01.05.10, 2011.6.10, 2015.03.18, 2019.10.15.> 1. 제1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허가 받은 자가 사용 1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 3. 허가 받은 자가 사용 2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개정 2015.03.18> 4. 허가 받은 자가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1.6.10, 개정 2015.03.18> 5. 허가 받은 자가 사용 7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전액 반환 (신설 2011.6.10) 6. 사용개시 후 허가 받은 자가 계약해제 또는 사용권리를 취하 할 때 :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남은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신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05.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 허가 취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0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