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진수를 널리 보급시키고 남도국악의 계승ㆍ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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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악의 진수를 널리 보급시키고 남도국악의 계승ㆍ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시설의 명칭은 “빛고을국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금로 182(금호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전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국악기 등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2. 국악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ㆍ수집 3. 국악문화학교 및 국악경연대회 등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 4. 각종 공연행사 등 장소제공 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① 전수관 운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영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ㆍ운영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장부비치 정리)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자료목록(별지 제1호서식) 2. 자료카드(별지 제2호서식)
제6조(소장품 구입) ① 구청장이 전수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구입한다. ②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제8조(관람료) 전시실과 구청장이 직접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등은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제9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별표 1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 제출 시 수강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 감면 2. 65세 이상인 사람: 40%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액 감면 ③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을 요청한 시점과 별표 2의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용 등의 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변경ㆍ취소)의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승인은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신청서 제출 시 사용료 감면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받는 단체: 전액 감면 3.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50%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사용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반환요청 시점과 별표 3의 시설의 사용시간별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다. 사용당일 사용시간 개시 후: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