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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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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재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우수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학교급식”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위하여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 중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제외하며 신선한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고 역순(逆順)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식품 및 축산물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식재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우수 친환경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8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구에 소재하고,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개정 2025. 4. 15.>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5. 4. 15.>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5. 4. 15.>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제5조(급식에 관한 경비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고려, 학교급식 주체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을 실현한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우수 친환경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그 밖에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지원대상 학교 등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등의 재학생 수 및 급식대상자 수 4. 우수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산출내역서 포함) 5. 급식 시행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할 때에는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급식에 관한 경비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2. 우수 식재료의 급식기준 및 수급계획 수립 3. 지역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 협약(계약)생산을 위한 업무 4. 식재료 등록, 전산 수주ㆍ발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정산 등 관리업무 수행 5.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학교급식프로그램 관련 협의 6. 그 밖에 급식업무 협의 및 대외협력 업무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재료 보관 저온시설 2.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생산관리 및 학교급식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4. 기타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

제9조 사용료징수

제9조(사용료징수)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지원대상자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 의무) ①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부받은 대상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대상학교 등의 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우선 사용하여야한다. ② 대상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상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이 요구하는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ㆍ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1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대상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부구청장 및 관련 국ㆍ과장 2. 구의회 추천 의원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4. 서구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 단체 추천인 5. 학부모단체 추천인 6. 서구 관내 농민ㆍ생산자 단체 추천인 7. 급식운동본부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 8.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의 위원 임기는 해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및 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 5. 생산농가(개인 및 단체) 및 품목 결정, 공급업체 선정기준 결정 6.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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