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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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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삭제 <2026. 5. 12.> 7. 삭제 <2026. 5. 12.> 8. 삭제 <2026. 5. 12.>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중 별표 1의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시설의 개ㆍ보수가 있을 때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 준수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권(월권ㆍ일권)을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⑧ 체육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구민(개인ㆍ단체ㆍ법인을 말한다)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신청자에 대해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실시하는 체육활동(경기, 강습 등 포함) 및 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8. 경기연습, 개인 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 9. 그 밖에 구청장이 허가하여야 할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6. 5. 12.> 1. 과도한 음주, 흡연, 전염병 및 취사행위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7.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가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실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전염병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제10조 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천연 잔디 구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서 1일 3회 총 6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종류 또는 그 여건에 따라 시설별로 사용시간, 사용신청 방법 및 사용허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이용)료

제11조(사용(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정한 사용(이용)료의 범위에서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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