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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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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과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2026. 7. 1.>

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재해위험수목 및 피해수목과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수목 등의 관리(이하 “수목관리”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8.>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목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수목관리 지원 대상지

제4조(수목관리 지원 대상지) ① 수목관리 지원대상지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 및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수목관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5.18.>

제5조 수목관리 지원 등

제5조(수목관리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목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8, 2020.7.13., 2020.12.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나무 원줄기 직경 20㎝ 이상의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라.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갓이 비대칭으로 생육(生育)하여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마. 나무갓이 과도하게 무성하여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2. 주민불편 큰 나무 가지치기 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 4. 수목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 5. 철새에 의한 주민불편 수목정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수목은 수목관리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진대지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목관리 지원사업 시행 전에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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