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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상담대상

제2조(상담대상) ①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주민과 관내 사업체 운영자 및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상담대상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3조 상담장소

제3조(상담장소) 상담은 서구 청사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 상담범위

제4조(상담범위) 상담범위는 주민의 생활 및 구의 행정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행정ㆍ민사ㆍ형사 및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 2. 구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각종 법률문제

제5조 법률자문관 등

제5조(법률자문관 등) ① 법률자문관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자문관이 제8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③ 무료법률상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상담책임관을 두며, 상담책임관은 상담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 장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주 1회 시행하되,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법률자문관 및 상담책임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관에게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상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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