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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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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2.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관련 교육 및 체험 사업 3. 학생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 4.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 연계 사업 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 7.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8. 그밖에 구청장이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6조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창의ㆍ인성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창의ㆍ인성교육 등 교육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지원 업무 담당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학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학교 교육위원, 교육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6., 2026. 7. 1.>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7. 1.>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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