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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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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서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국비, 시비, 구비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개발한 한해 대책용 농업 관정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관리자의 선정

제3조(관리자의 선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② 자연마을 단위로 1명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몽리면적을 참작하여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 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 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 4. 시설물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년월일 다.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 5. 몽리구역 및 면적 명세 6. 심도 및 채수량 시험카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 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구청장(사업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조 명기된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개정 2019.3.15.>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① 구청장(사업주관 부서장)은 연2회 이상 시설물의 가동상황 점검 및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9.3.15.>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시설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구청의 예산범위 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변상

제6조(변상) 제4조제1항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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