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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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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6., 2026. 7. 1.> 1. “공공정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아 법적인 권리ㆍ의무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삭제 <2022.11.16.>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공공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16.>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6.>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2026. 7. 1.>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관리 방식을 모색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6.>

제5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5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관련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와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1.16.] [전문개정 2022.11.16.]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공공갈등관리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제7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7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16.>]

제8조 자율조정과 신뢰확보

제8조(자율조정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호 간 자율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중립적 위치에서 이해관계인 간의 양보를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6.>]

제9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9조(정보공개 및 공유)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ㆍ공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갈등관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2.11.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1.16.>]

제10조 갈등영향분석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주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갈등영향분석서에 대하여 제11조의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 <개정 2022.11.16.> ⑤ 구청장은「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6.> [제7조에서 이동 <2022.11.1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1.16.>]

제11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제8조에서 이동 <2022.11.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1.16.>]

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4. 9. 30.> [제9조에서 이동 <2022.11.16.>] [종전 제12조는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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