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 2022.5.9.>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1.6.1., 2026. 7. 1.>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 [제목개정 2021.6.1.]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③ 삭제 <2021.6.1.>

제6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6.1.]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1.>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 2026. 7. 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전문개정 2021.6.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5.9.>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10조에서 이동 <2021.6.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6.1.>]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6.1.> [제11조에서 이동 <2021.6.1.>] [종전 제12조 삭제 <2021.6.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