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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및 육성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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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국자유총연맹”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 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제고 및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대회, 안보현장탐방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7. 1.>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중인 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최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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