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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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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6. 2.>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에 속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어 위촉되었거나 위촉예정인 사람 4. 제21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 ③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고문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하여 선정하고,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1호의 대상을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5., 2024. 12. 18.>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제7조제1항제1ㆍ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하는 위원의 경우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③ 제9조에 따른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총원의 20%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

제9조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제9조(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6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추첨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 6. 2., 2024. 12. 18.> 1. 동장 추천 위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가 지정하는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추천 위원 2명 이내 3.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 2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추첨절차 진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동시에 자동 종료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자치회장이 될 수 없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국장 등

제11조(사무국장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사무국장 1명을 지명하여 주민자치회의 회계처리 등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동의 주민을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할 동 이외의 주민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③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제목개정 2023. 6. 5.]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고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번째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에 보고 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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