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종교시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및 조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주차장법」제19조 또는 같은 법 제21조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9., 2026. 7. 1.>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등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3.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3. 10. 9.>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지원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 7. 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7. 1.> 1.「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5. 교육계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공유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2026. 7. 1.>
제11조(지원 결정 및 정산) ①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단지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이용수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