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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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아동친화도시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전략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6조(아동을 위한 공간 확보) ① 구청장은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관련 자치법규, 정책 및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예산) 구청장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제9조(아동친화도 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도 조사를 용역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제11조(아동권리 증진활동 지원) 구청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1. 모든 아동(특히 취약계층 아동을 우선한다)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아동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