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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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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의 대상

제2조 (공개의 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공개의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 4.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이하“오수처리시설 등“ 이라 한다) 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3조 공개의 방법

제3조 (공개의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인터넷ㆍ일간신문ㆍ반상회보ㆍ구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세부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전통지

제4조 (사전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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