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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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③ 구청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20년을 단위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7. 1.>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국가기본전략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계획을 통보할 때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⑤ 행정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 7. 1.>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7. 1.>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ㆍ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