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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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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 여건 등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9. 11. 14., 2026. 7. 1.>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 및 연구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의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개정 2019.11.1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제12조(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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