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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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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써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 수리센터의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수리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방문 지역은 행정구역상 서구로 한정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한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 비용의 50%. 연간 20만원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3조의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리 비용 지급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에 한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수리센터 등에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등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현황을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 계좌로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나 수리센터 등이 수리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7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7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관,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리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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