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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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01.> 가.“사회적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라.“협동조합연합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중간조직의 지원에 관한사항 8. 사회적경제의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1., 2025. 4. 15., 2026. 7. 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6.11.01.> 4. 구 공무원 5. 삭제 <2016.03.28.>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ㆍ구의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03.28.>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9.>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01.>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밖의 사회적 경제조직체의 건강한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