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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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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20.0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 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10.,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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