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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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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비용추계서” 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관계부서와의 협의

제5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실ㆍ과ㆍ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치법규명 2.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全文)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입법안의 열람 등

제9조(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구청장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제11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방침결정

제12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주관부서장은 입법안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방침결정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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