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보전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디자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ㆍ윤곽ㆍ색채ㆍ조명ㆍ주변과의 조화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ㆍ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ㆍ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ㆍ시행 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5)<개정 2026. 7. 1.> ④ 구청장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그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협의체

제5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구의원ㆍ시민단체ㆍ전문가ㆍ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적 지원 등

제6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으며, 디자인 사업지구 외의 경우에도 도시디자인 개선으로 다중에게 수혜를 부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디자인 또는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심의 및 자문대상 시설물 제외) 중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가로환경조성사업 및 경관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5) 4.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이외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구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조 경ㆍ조형예술ㆍ색채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회 전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참석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회의록 등

제12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