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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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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 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가동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4., 2025.4.15.,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4. 15.> 2. "공공기관"이라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이하 서구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3. "우선구매 구매비율"이라함은 특별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매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25.4.15.>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1.14.>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구청과 소속 행정기관 2. 서구청이 출연한 기관

제4조 우선구매 촉진

제4조(우선구매 촉진) ①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ㆍ장애인복지법ㆍ 제4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제5조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서구청장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해당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4. 장애인생산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6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서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에 대한 실적 2.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7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제7조(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역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한 상담, 판촉, 홍보 등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매월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해당 월의 납품실적과 판매(매출)액 등의 결과를 매 반기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 3.서구 내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에서 납품의뢰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의 기준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법정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8조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8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서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개발을 위해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9조 구매증진 협조 등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서구청장은 서구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서구청장은 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서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장애인 생산시설장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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