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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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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0., 2026. 7. 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9., 2024. 9. 30., 2026. 7. 1.> 1. 상록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대로1171번길 11(농성동) 2.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8(풍암동) 3. 문화의숲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마재로 3(금호동) 4. 서빛마루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 30(풍암동)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 하는 자료로서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분석 등 2. 공중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활동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지역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2023. 3. 29., 2026. 7. 1.>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과의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철회

제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 허가

제10조(시설사용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민법」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5.10.8>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8.20.>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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