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공용차량을 서구 주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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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공용차량을 서구 주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공용차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서구 주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구청장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제4조(이용의 범위) 구청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14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7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변경된 이용신청의 기간을 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구청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이용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이용 승인하며, 탑승 인원 및 용도에 따라 이용 승인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용 승인 조건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과 상해나 재물상 손실의 보험약관 배상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용대상자에 한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④ 구청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
제7조(이용 제한 및 승인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용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공용차량의 상태 이상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밖에 긴급사항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이용대상자에게 지체없이 취소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대상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확인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 4.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접수 및 점검 3. 차량 입고 ③ 차량 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