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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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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3.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설치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5.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6. 단지 내 상ㆍ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함) 7.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8. 위험시설물(옹벽ㆍ석축ㆍ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 9.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10.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성능개선 및 설치(다만, 공용부에 한함) 12.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13.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14.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15.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 16.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1조에 따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7조 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2를 따른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8조 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건축 조례」에 의한 영월군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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