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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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한다.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3. 단지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설치 및 보안등 전기요금 4.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5.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 6. 단지 내 상ㆍ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용부분에 한함) 7.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8. 위험시설물(옹벽ㆍ석축ㆍ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 9.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10.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화재안전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성능개선 및 설치(다만, 공용부에 한함) 12.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 13.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14.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15.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 비용 16.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1조에 따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우선순위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2를 따른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건축 조례」에 의한 영월군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