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6-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2025.2.4.>

제2조 회기

제2조(회기) 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3조 개의

제3조(개의) ①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일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② 본회의는 1일에 1차 회의를 가지며, 산회나 유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3.>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2.4.>

제5조 휴회 및 재개

제5조(휴회 및 재개)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개정 2025.2.4.>

제6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히 개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7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특정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9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제9조(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4에 따른 의안의 발의 및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22.1.3., 2025.2.4.> ②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 의장, 의원과 위원회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시장과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제목개정 2025.2.4.]

제10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1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1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입법예고

제12조(입법예고) ① 의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시보(전자공보 포함)나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3.> ② 입법예고의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5.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